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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역 2억 갭 매수 도전기 6탄] 부동산 잔금 치를 때 유의할 점

by 28규로소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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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잔금을 치를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의 단계로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가계약금)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괄호 친 가계약금과 중도금은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잔금 시 유의사항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1. 대출 확인하기

사실 이 부분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내 소득과 자산 대비 대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래서 얼마를 예산으로 잡을 것인지의 지표가 됩니다.
또한 이를 모두 확인한 후 거래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여유있게 한두 달 전에는 은행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확인하고 제출해야 잔금일날 대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대출 상담은 계약서 작성 이후에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니, 사전에 예산을 확인할 때에는 부동산에서 연결해주는 대출상담사분들께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대출은 이후 집 명의자가 될 사람(계약자)의 앞으로 받아야 합니다.


2. 부대비용 확인하기

부동산 거래 시 생각보다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중개수수료, 취득세, 보유세, 법무비용 등입니다.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매매가)이 높을수록, 주택 보유수가 많을수록 비싸집니다.
생애최초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2억 원 이하에 취득하여 2년 실거주 할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무비용은 법무사 대행 수수료로, 통상 20-4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 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6억3천 정도의 집을 매수하는 데에 총 부대비용 900만원-1000만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중개수수료 포함, 취득세 감면 안됨)


3. 은행 계좌이체 한도 증액하기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법무사가 모여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계좌이체로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은행 이체 한도를 증액하지 않은 경우 다시 은행을 방문하게 되거나 잔금일이 꼬이는 등 곤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잔금일 일주일 전에 미리 은행 계좌이체 한도를 증액하고, 모바일로 되지 않는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이체 한도를 증액해야 합니다.


4. 계약서, 도장, 신분증 챙기기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와 집 명의자가 될 사람의 도장, 신분증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때와 달리, 잔금을 치를 때에는 보통 법무사 동석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무사가 그 집의 등기부등본,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서, 도장, 신분증을 모두 확인합니다.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 간에 필수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5.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달받기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승계하여 매매계약을 맺는 경우, 잔금일에 꼭 해당 임차인과 전 집주인 간의 임대차 계약서를 전달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전달받은 뒤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른 점은 없는지 꼭 그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6.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잔금 이후) 임차인에게 연락 보내기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기간까지 법률관계로 묶여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서는 얻을 게 없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큰 불안요소로 다가올 수 있고,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상의해야 할 것이 있을 때에 사전에 인사 나눠본 적 없던 사이에는 상당히 어색하고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사히 잔금을 치르고 마무리가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연락을 보내어 새로 변경된 집주인임을 알리고, 집에 하자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꼭 즉시 연락을 달라고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잔금일 이후)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잔금일날 방문한 법무사가 등기에 대한 작업들을 마무리하고, 등기권리증을 보내줄 것입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을 한 번 발급받아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이 잘 명시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사가 모두 처리한 것이니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한 번 더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잔금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거래 마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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